방심위, 화장품 인체시험 정보 오인케 한 신세계라이브쇼핑 '권고'

쇼핑엔티도 같은 상품 판매하며 규정 위반해 권고 결정

유통입력 :2022/02/15 19:14

화장품 세트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신세계라이브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15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화진 여담화 풀기초 세트' 판매 방송에서 심의 규정을 어긴 신세계라이브쇼핑과 쇼핑엔티에 권고를 결정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판매 제품 일부 시험은 비인체적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인체적용시험 결과'라고 기재된 패널을 노출했다. 또 쇼호스트는 "콜라겐 발현 증가, 제품 자체로 항산화"라고 표현하며 패널과 멘트로 비인체적용시험결과를 인체적용시험결과와 혼용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신세계TV쇼핑

방심위는 해당 표현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을 어겼다고 봤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상품 판매 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으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신세계라이브쇼핑 측은 "이번 사항은 인체적용시험과 비인체적용시험이 혼용돼있는 패널을 명확히 구분해 수정하지 못한 상태로 방송한 회사 과실"이라며 "시청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로 혼선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계기로 패널 현장 점검·심의 방식을 개선, 강화했다. 추가적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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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엔티 측은 "어처구니없는 실수였다. 직접 심의를 진행했는데, 방송 표현이 잘못 된 것을 모두 인정한다. 쇼호스트는 멘트를 전달받은 대로 진행해 쇼호스트 잘못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쇼핑엔티는 "2회차부터 바로 일부 수정해 방송했고, 재촬영할 때는 확실히 구분해 방송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위원들은 회사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 점, 또한 유사 사례가 권고를 받은 점을 고려해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