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다리미 판매 방송서 소비자 오인케 한 NS홈쇼핑 '권고'

추가구성품 사용 시 무료반품 불가능함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유통입력 :2022/02/15 16:48

무료 반품은 본품에만 한정하면서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오해하도록 방송한 N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15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무료 반품은 본품에 한함에도 불충분히 고지해 소비자를 오해하도록 한 NS홈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NS홈쇼핑은 '테팔 듀얼 에어샷' 본품 스팀다리마와 함께 추가 구성품 스팀매트를 묶어 판매하며, 본품에만 무료체험 7일을 한정했다. 그러나 방송에서 쇼호스트와 게스트는 "폴더블 스팀 매트 받으시고, 7일 동안 써 보시고", "방송 아니고서는 3만9천원에 따로 구매해야 하는데, 방송에서는 같이 드리면서 무료체험까지"라고 언급하는 등 소비자가 본품과 추가 구성품 모두 7일 무료 체험 후 반품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했다.

방심위는 이같은 표현이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2항을 어겼다고 봤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소개, 판매 방송은 구입 상품 청약 철회, 반품, 환불방법 등에 대해 시청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NS홈쇼핑 측은 "테팔 듀얼 에어샷을 판매하면서 무료체험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지 못해 민원까지 발생한 점에 매우 송구스럽다"며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무료 체험 구성이 별개이다 보니 정확히 구분해 멘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 측은 "미흡했지만 고지사항이 있었고, 고객 불만은 3건으로 그 중 두 건은 자체적으로 전체 반품 처리를 했다. 나머지 한 건은 사용 기간이 7일 이상 경과돼 매트 사용 부분만 부분 결제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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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은 피해 사례가 세 건인 점, 회사 측 진술에 진실성이 있었음을 고려해 권고 의견을 냈다. 

다만 정민영 위원은 "본품만 무료체험이 가능한 것은 중요한 정보나 아주 작게 표시했다"며 "피해 사례를 적든 많든 주의 이상을 주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연주 위원장은 "오늘은 권고로 조정을 하고, NS홈쇼핑이 비슷한 사례로 안건에 다시 올라올 경우 고객 불만 숫자와 관계없이 판단하겠다"며 권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