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원양산 오징어 동해 어획으로 오인케한 공영쇼핑 '주의'

쇼호스트 부연 설명 과정서 '동해안에서 잡히는' 표현·동해 자료 화면 반복 노출

유통입력 :2022/02/15 18:50

원양산 오징어를 동해안에서 잡은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공영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았다.

15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 원산지 표시 심의 규정을 어긴 공영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공영쇼핑은 '구룡포 반건조 오징어' 판매 방송에서, 해당 오징어가 대서양에서 어획된 원양산임에도 'EAST SEA(동해)', '맑고 깨끗한 바다 동해' 등 자막과 자료화면을 반복 노출했다. 또 쇼호스트는 방송 중 "동해안에서 잡히는"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방심위는 판매 제품이 동해에서 어획한 오징어를 사용해 제조된 것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봤다.

공영쇼핑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 제3항에 따르면, 상품 판매 방송은 제조원,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료화면, 자막,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영쇼핑 측은 "회사에서 판매한 오징어는 우리나라 어선이 대서양 해역에서 어획한 것으로, 원산지는 원양산"이라며 "쇼호스트가 브랜드 정보 패널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본 상품이 동해에서 잡힌 것처럼 멘트했다"고 의견 진술했다.

또 회사 측은 "방송 초반 해당 1회 멘트 후 동일 표현은 없었으며, 생방송 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헤아려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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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또 "자료 영상은 제작 부서로부터 의뢰 받아 최종적으로 심의 담당자가 심의를 진행하나, '맑고 깨끗한 바다', 'EAST SEA' 표현은 원산지 의미로 둔 것이 아니라, 구룡포에서 반건조하는 가공 과정을 거치는 제품이라는 점, 동해 해수 사용해 오징어를 해동하는 내용을 근거로 심의했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오해할 수 있는 영상이 노출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유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송위원들은 해당 방송이 원산지 표기 노력은 지속했으나 그래픽, 자료 영상 등을 보면 시청자가 이를 놓치기 쉽다며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