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대표 이준행)는 전북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완료, 발급확인서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사업자에 한해 원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팍스는 특금법 시행 시점에 맞춰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비트코인(BTC)마켓으로 전환해 운영해왔으나, 실명계좌를 확보한 만큼 다시 원화 거래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코인마켓으로 운영되다가 다시 원화마켓으로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당국에 변경 신고도 해야 되는 등 준비 절차가 있다"며 "상세한 일정은 유관기관과 협의 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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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코빗은 신한은행과,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과 계약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전북은행 측에서 고팍스의 ISMS 정보보안 인증 취득, 정보보호 공시 유공 표창, 상장정책 최초 공시 등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인정해준 결과”라며 ”앞으로 전북은행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