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지난 24일까지 총 42개 업체가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29곳, 지갑 및 수탁업을 포함한 기타사업자 13곳이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지난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계좌,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을 요건을 갖춰 FIU 신고해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법 시행 후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시점인 지난 24일이 신고 마감기한이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고 최소 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가 100%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접수를 완료한 거래소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 ▲코빗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그레이브릿지(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익스체인지) ▲피어테크(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골든퓨쳐스(빗크몬) ▲텐앤텐 ▲코엔코코리아(코인엔코인) ▲뱅코(보라비트) ▲뉴링크(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와우팍스)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오션스(프로비트) ▲가디언홀딩스(오아시스) ▲더블링크(메타벡스) ▲스트리미(고팍스) ▲후오비(후오비코리아) ▲차일들리(비둘기지갑)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엑시아소프트(코인빗) ▲블록체인컴퍼니(비트레이드) ▲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아이빗이엑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업체는 은행 실명확인계좌까지 획득해, 원화 거래 지원이 가능한 원화마켓 거래소로 신고했다. ISMS 인증만 보유한 나머지 25개 업체는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 거래소로 신고를 완료했다.
신고한 사업자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신고가 최종 수리된 업체는 업비트(두나무) 한 곳뿐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신고수리 여부는 FIU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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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소 63중 ISMS 인증도 없는 업체는 34곳이다. 이들 업체는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영업을 중지한 사업자가 예치금이나 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허가 지연하는 경우 또는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에 신고할 수 있다. 또, 피싱 사이트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118),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