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무혐의 처분 받고 메디톡스에 역공

자료조작, 도용, 무고 등으로 법적 조치 예고…메디톡스 '공개토론 열고 검증하자'

헬스케어입력 :2022/02/08 17:00    수정: 2022/02/08 17:28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놓고 메디톡스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웅제약이 검찰의 ‘영업비밀 침해’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반격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회사 측은 이번 처분이 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 소송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싸움이었다며,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엘러간 보톡스의 높은 장벽을 뚫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나 ITC는 근거 없는 추론에 기반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엘러간은 용도가 사라진 메디톡스와의 계약을 파기했으며, ITC는 이후 스스로의 결정을 무효화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또 균주의 권원의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소송 중인 2017년에 작성된 양 모씨의 진술서뿐이며, 이 진술서 작성 전후로 백억원 상당이 시기를 쪼개어 지급됐음을 확인했고, 메디톡스의 균주 분석 과정에서 균주의 제조 관련 서류, 특성 보고서, 균주 관리대장 등이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도 인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허가권자로 있던 앨러간의 허가자료를 불법 취득, 도용해 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했고, 최근까지도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원액 바꿔치기, 역가조작 등의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를 생산에 적용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검찰의 판단에 대해 메디톡스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수사 없이 판단한 졸속 수사이자 명백한 과오”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2년여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검찰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제출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국내 민사에는 제출됐다”고 말했다.

또 “ITC를 포함한 미국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 시스템의 차이를 이용해 범죄 사실을 교묘히 은폐하고 있는 대웅의 행위가 너무 개탄스럽다”며 “메디톡스는 진행 중인 국내 민사와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다. (대웅의 악의적 주장들은) 향후 관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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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16년 양사간 분쟁의 시작부터 메디톡스가 공개 토론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듯이 대웅은 이제라도 이러한 소모전을 그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객관적 공개 토론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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