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강화…국감서 이용자 보호 밝혀

올해 2월 피해구제센터 신설…상담부터 조사·구제·사후지원까지

게임입력 :2026/10/12 16:20    수정: 2026/10/12 16:42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신설한 전담 센터를 통해 피해 상담부터 조사와 구제, 사후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해외 게임에서 발생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구제에 나서고 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보호를 비롯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획득 확률 등을 제대로 공개하는지 살펴보고, 위반 사항에 대응해 이용자의 알 권리와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사진=지디넷코리아)

특히 올해 2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용자 피해 대응 체계를 확대했다. 기존의 정보공개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상담부터 조사, 구제, 사후 지원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게임위는 피해구제센터 운영을 통해 해외 게임물 이용자 피해와 관련한 실제 합의 사례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게임사뿐 아니라 해외 게임사업자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게임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게임위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게임위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사행성 게임물과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현장 단속 및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신속 차단 절차를 도입해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했다.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도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정비한다. 민간 등급분류기관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등급분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심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새로운 형태의 게임물이 늘어나는 데 대응해 관련 등급분류 및 관리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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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원장은 "게임 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이며 게임의 유통과 이용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등급분류와 체계적인 사후관리,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는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신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