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지정 기준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실질적인 제재를 피하는 해외 게임사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에게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의무 대상 81개사가 전원 지정을 마쳐 이행률 100%를 달성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지정 기준 중 하나인 이용자 수 판단 방식에 심각한 맹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이용자 수 기준(국내 설치 건수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은 사업자 전체가 아닌 '개별 게임물' 단위로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게임을 여러 개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는 합산 이용자가 많아도 지정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시정 요청을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해외 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이 전무하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실이 게임위의 최근 3년간 시정요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정 기준에 미달하면서 2개 이상 게임에서 시정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는 18곳, 단일 게임에서 반복 시정요청을 받은 업체는 29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이미 지정 의무 명단에 포함된 9곳을 제외하면, 무려 38곳의 해외 게임사가 상습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프랑스 소재 A사는 19개 게임에서 22건, 중국 소재 B사는 6개 게임에서 30건 등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았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국내 대리인을 요구할 수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업체 277곳 중 지정 의무 명단에 포함된 곳은 단 40곳(14%)에 불과하다"며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는 해외 사업자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지정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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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 현행 법령상 조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 위원장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하며 "지정 기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의해 하위법령 정비와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