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내 ICO 허용·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19일 국민의힘 당사서 디지털자산 공약 발표

컴퓨팅입력 :2022/01/19 10:41    수정: 2022/01/20 10:38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내에서 금지된 코인 발행(ICO)을 허용하고, 코인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자산 공약 발표 브리핑을 열고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호보는 이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4가지 디지털자산 공약을 공개했다.

먼저 코인 거래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공제한도를 5천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와 형평성을 맞춰, 가상자산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현행 소득세법 상 코인 과세 시점은 2023년 1월 1일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과 동일하지만 공제 한도에 있어서는 두 자산 거래에 차이가 크다. 주식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코인은 250만원에 불과하다.

윤 후보는 "과세는 '선(先) 정비 후(後) 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하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확대는 더 많은 사람이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코인 개미 투자자를 위한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두 번째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수익을 전액 환수 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한다. 또,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이 더 많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후보는 "은행과 연계된 거래소가 4곳 밖에 없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안게 되기 때문이라 본다"며 "정부가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지원해서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은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된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기조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현재 금지돼 있는 국내 ICO 허용하되, 투자자 안전 장치가 마련 될 수 있도록 거래소를 통한 발행·판매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ICO가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소를 통해 코인 발행 방법인 'IEO'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NFT 거래를 활성화화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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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이날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는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꼬집었다.

또, 자신의 가상자산 규제 철학에 대해서는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는 정부 (가상자산) 입장에 대해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경제에 대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고 어차피 인정할 것이면 왕성하게 거래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억누르기 보다 시장에서 규칙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