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가 기본권 제한? 중단 시 오미크론 확산으로 피해 더 커져"

방역당국 "방역패스, 미접종자 보호 조치…예외 사항 두고 기본권 제약 최소화 조치도 시행 중"

헬스케어입력 :2022/01/10 14:19    수정: 2022/01/10 15:50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이 확대되면서 미접종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과 함께 자영업자 피해가 늘어나리란 우려가 일고 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중단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피해 등을 들어 방역패스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의 보호와 이들로 인한 확산 차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미접종자는 18세 이상 성인인구의 6% 가량이지만, 지난 8주 동안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사진=김양균 기자)

관련해 미국 질병통제국(CDC)에 따르면, 돌파감염자는 미접종 확진자보다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양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 확진자에 비해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했다. 

하버드연구소도 돌파감염자의 바이러스 생산과 감염 지속기간은 평균 5.5일로, 이는 미접종 확진자의  평균 7.5일보다 짧다고 밝혔다. 우리 질병관리청도 미접종자는 접종자 대비 감염위험 2.3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효과가 강력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줘 민생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때문에 방역패스를 우선 확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란 것다.

해외도 방역패스를 적극 도입 중이다. 덴마크는 ‘코로나파스’(방역패스)를 해제한지 2달 만에 확진자가 2천명을 웃도는 등 재유행이 시작되어 지난 11월 방역패스를 재개했다. 이스라엘 역시 지난해 방역패스 적용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등 방역패스 강화 이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방역패스 예외 인정범위 (표=중앙방역대책본부)

다만,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정부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예방접종이 어려운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의 인정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예외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다.

또 생업과 필수시설 관련 범위를 최소화하고 대체수단을 강구해 기본권 제약을 줄인다는 것. 우리나라는 식당의 경우, 미접종자가 혼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마트와 상점도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약 2천 개소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대신 동네 슈퍼와 중소형 상점 102만 개소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미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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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방역패스는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 위기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역패스 시행을 중단하면 “방역패스를 통한 유행 억제효과가 소실되고 방역 긴장감 완화에 따라 유행 감소 효과가 감소해 재유행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