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인·영업시간 9~10시 제한…일상회복 '잠시 멈춤'

정부, 18일~내년 1월 2일까지 거리두기 강화

헬스케어입력 :2021/12/16 12:49    수정: 2021/12/16 16:53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잠시 멈춤’을 선언했다. 18일부터 내년 2일까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가 실시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 4인으로 제한된다. 기존에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로 인정되던 것에서 앞으로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능하다. 미접종자는 일명 ‘혼밥’을 해야 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사진=김양균 기자)

또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오후 9시나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되는 곳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된다.

행사 규모가 50명 미만이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만 허용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이라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표=보건복지부)

결혼식은 일반 행사 기준을 따르거나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한 250명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 행사 기준 적용 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는 ▲초등학교 6분에 5 ▲중·고등학교 3분에 2로 조정된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은 대면행사가 연기되거나 전면 취소된다.

방역강화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청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고 반발도 있을 것”이라며 “손실보상 강화와 방역 지원금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표=보건복지부)

손상보상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현재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돼 왔다. 이 단장은 “시설과 인원제한을 받은 업체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기로 결정돼 다음 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시 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면서 “손실보상금의 하한액을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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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안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