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 위해 예비비 2992억원 편성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1920억원, 렉키로나주‧렘데시비르 1072억원…렉키로나주, 처방기관과 투여대상 확대

헬스케어입력 :2021/12/15 08:13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구매를 위한 예비비 2992억원을 편성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한 예비비 2천992억원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1천920억원, 기존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렘데시비르)와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구매 1천72억원 등이다.

MSD Molnupiravir(사진=미국 머크 홈페이지)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천여명 수준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와 기존 치료제를 추가 구매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글로벌 제약사와 31만2천명 분(MSD 24만2천명 분, 화이자 7만명 분)의 선 구매 계약을 완료했으며, 확진자 증가 등을 반영해 12월에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산 항체치료제의 적극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처방기관 및 대상자도 확대한다. 렉키로나주의 경우 처방기관이 입원치료기관에서 생활치료센터‧요양병원‧일반병원‧노인요양시설이 추가 확대되고, 투여대상도 재택치료자에 대해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 가능토록 조치한다.

(사진=셀트리온 제공)

정부는 재택치료 중심 의료체계에 대비해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국산 항체치료제의 적극적 활용으로 경증환자의 중증환자 이환을 감소시켜 의료‧방역체계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제 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열고,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21.12.17.~’22.1.6.)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는 오미크로 변이 확산 억제를 위한 것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9명(해외유입 28명, 국내감염 91명)이다.

방역강화 조치를 보면 우선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등 11개국(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사전 PCR, 입국후 1일차, 입국후5 일차, 격리해제전)는 2022년 1월6일까지 연장한다.

또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돼 한시로 운항이 중지됐던 에디오피아 출발 직항편도 2022년 1월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격리도 강화돼 입국제한 11개국 외 모든 국가의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2022년 1월6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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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를 해야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 최소화도 2022년 1월6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싱가폴·사이판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해 격리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