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발생·인접 아프리카 8개국 방역 강화

남아공 등 28일부터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항공기 탑승제한, 입국시 임시생활시설격리, PCR 검사 강화 등 관리 강화

헬스케어입력 :2021/11/28 09:32    수정: 2021/11/28 22:23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변이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국가와 인접한 아프리카 8개국에 대해 방역 강화에 나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국토부, 산업부 등 13개 부처)를 열고,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PCR 검사 강화를 통해 유입가능한 전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인천국제공항 검역 강화 초기 국내 입국자들의 모습. (사진=김양균)

그 동안 남아공을 통해 입국한 사람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 왔다. 남아공 등 8개국 간의 직항편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면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위험국가로 지정하면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면 국내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되는 조치가 적용된다.

또 남아공 등 8개국에서는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해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 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불허가 된다.

또 11월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 되며,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요변이인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PCR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남아공에서 지난 11월9일 처음 확인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B.1.1.529에 대해  Omicron(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VOC(사회적으로 전파가 우려되고 백신치료제 등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심각하다고 판단할 때 우려 변이일 경우)로 지정했다.

이는 SARS-CoV-2 바이러스 진화 기술 자문단(TAG-VE)이 남아프리카 B.1.1.529 변이에 대해 역학조사 결과 VOC로 지정돼야한다고 WHO에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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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은 2021년 11월 9일 수집된 표본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지난 11월24일(현지시간) WHO에 보고됐다. PCR 검사에서 일반적인 표적 중 하나(S 유전자 드롭아웃 또는 S 유전자 표적 실패)가 검출 되지 않고, 코로나19 감염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미크론은 남아공 77건, 보츠와나 19건 등 약 100건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