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접종음성증명제(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하면서, 해당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다. 정부는 즉시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중대본은 5일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본안소송에서 방역패스 적용의 불가피성을 소명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확진자 발생은 2.4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환자실의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 치료에 할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는 중증화 사망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며 “미접종자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여력을 확보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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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방역패스를 해제하자는 주장은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기상황을 맞이할 때 바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과 동일한 의미”라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 사회와 적절한 유행통제를 위한 방역전략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임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