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정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 데이터 활용과 보호 원칙이 공포안에 담겼다. 인적 또는 물적으로 투자해 산업 데이터를 만든 자에게 사용·수익할 권리를 준다. 당사자끼리 약정한 때를 빼고 2인 이상 산업 데이터를 생성하면 각자 권리를 갖게 한다. 제3자에게 제공하면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권리를 가진다.
고의나 과실로 산업 데이터 권리를 침해하거나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상품이 해를 끼치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산업 데이터 생성이나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맺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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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데이터와 기술 활용을 지원하는 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 데이터가 호환되도록 표준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과 연구소 등이 추진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을 돕기로 했다. 기술개발과 사업화, 신상품 출시 등에 필요한 행정·기술·재정을 지원한다. 전문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기관·단체를 협업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