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도시 2시간대 이동…지역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 연결

국토부,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확정

카테크입력 :2021/12/28 11:11    수정: 2021/12/28 13:00

국토교통부가 철도·도로망 확대를 통해 전국 대부분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반나절 생활권 조성에 나선다. 대중교통체계도 개선해 교통소외지역을 해소한다.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교통환경 역시 적극 대응하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통 공동체 실현을 위해 남북한 교통로 연결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040년까지 국가교통물류체계 구축방향을 제시하고자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계획은 제1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20년간 교통여건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투자계획 목표를 제시하고자 수립했다.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시설투자 중심을 교통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고, 추진 전략별 성과지표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일상 속 자율교통 ▲세계 교통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한다.

고속·광역급행 철도망을 구축해 전국 대부분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개편해 고속도로망과 광역순환방사형망을 완성한다. 또 신공항 개발과 함께 지역공항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항만 개발과 권역별 특색을 살린 항만 육성을 추진한다.

국가간선도로망을 개편해 고속도로망과 광역순환방사형망을 완성한다. (사진=국토교통부)

벽지노선·준공영제·수요응답형 등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을 해소하고, M버스·BRT·BTX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공급해 공유교통·통합교통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어 주요 철도역·터미널·공항 등 광역 교통 거점지에 환승센터를 구축, GTX 환승시간을 단축한다.

기후변화·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자율차·드론·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확대 보급 및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도로·공항·항만 등과 접목해 교통혁신을 촉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대수는 2030년 450만대, 2040년 978만대로 끌어올린다. 수소충전소 접근시간도 2030년 30분 이내, 2040년 10분 이내로 단축한다. 자율 신차 판매 비율 역시 2030년 54%, 2040년 80%로 늘린다.

교통환경은 도심부 속도하향·보행공간 구조전환 등 사람 우선으로 전환하고 노후화된 교통시설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 생애주기 관리체계 등을 구축한다. 아울러 장애인·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수립한다.

전기·수소차 보급대수는 2030년 450만대, 2040년 978만대로 끌어올린다. (사진=현대자동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통 공동체 역시 실현한다. 남북한 연결 도로·철도망을 2040년까지 5개소로 늘리고, 중국횡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 철도 기반시설을 이어 신북방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교통분야 회복력 강화, 국토균형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위한 5년 160조1천억원 규모 투자계획이 담겼다.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투자규모보다 21.6% 확대됐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철도 64조1천억원(40.0%), 도로 60조1천억원(37.6%), 항만 15조5천억원(9.7%), 공항 3조5천억원(2.2%), 물류 등 기타 16조9천억원(10.5%)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투자로 5년간 전체 교통시설 규모는 8.27% 증가하고, 차량운행비용·통행시간비용·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73조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SOC에 대한 적정한 투자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차 국토기간교통망계획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따라 관계부처합동으로 8월 발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후속조치다.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감리자가 하수급인 부적합시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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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개편에 이은 후속조치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를 개인 연 1억원→2억원, 법인 연 2억원→4억원으로 상향하고,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는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추가했다. 지자체가 공용‧공공용‧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 사용시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