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부터 시행...비과세 한도 등은 기재위 계류

컴퓨팅입력 :2021/12/02 22:34    수정: 2021/12/03 13:48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당초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1년 미뤄지게 됐다. 

당초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20%의 세율(지방세별도)을 적용해 과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과세 시행일을 유예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비과세 한도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시켜 놨다. 1년의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여야가 향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한 이상 이를 따르게 됐다.

관련기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