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표심에 움직인 국회...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다음 달 초 본회의 상정·의결 될 듯

컴퓨팅입력 :2021/11/30 16:44    수정: 2021/12/01 09:09

국회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3년으로 1년 연기시켰다.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20%의 세율(지방세별도)을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

30일 국회 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는 대선을 앞두고 2030 표심을 잡으려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회원수가 890만 명에 이르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2030세대다.

개정 세법 발표 후 투자자들의 반발은 지속됐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방법도 마련하지 않으면서, 세금 걷을 생각만 한다"는 게 가장 불만이었다. 여기에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주식 거래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방식이 존재하는 데 여기에 맞춘 과세 시스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여야는 지난 28일 조세소위 여야 간사가 참여한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합의한 이후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이번 개정안에서 과세 시행일 유예만 반영됐지만, 향후 비과세 한도 등의 세부적인 사항도 추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꾸준히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