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없이 현 일상회복 4주 연장…재택치료·추가접종 확대

2단계 전환 유보…사적모임 인원 축소는 사회적 의견수렴 더 하기로

헬스케어입력 :2021/11/29 18:01    수정: 2021/11/30 12:56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현 1단계 일상회복을 4주간 유지한다. 별도의 거리두기 강화 대신 확진자 치료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추가접종 및 청소년 접종에 속도를 내는 방식으로 현 상황을 타개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앞선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방역 대책을 공개했다. 시행 기간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일부 방역 강화를 제외하면 사적인원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제한 등은 별도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일상회복 지원 위원회의 논의를 좀 더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사적 모임 규모 축소 및 식당과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방역패스 대상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을 고려해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사진=픽사베이)

■ 확진 시 재택치료가 기본

우선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 다만, 입원요인이 있을 시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 등에 한해서만 입원치료가 허용된다. 재택치료가 대거 확대되면서 정부는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 재택치료 키트도 제공된다.

재택치료자 관리를 맡는 지역 내 의료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만약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하면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가 운영된다.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24시간 상담과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도 구축된다.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토록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택치료자에게는 추가 생활지원금이 지원되며, 동거인에 한해서는 병원 진료와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한해 외출이 허용된다. 동거인이 외출을 하려면 자가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하고,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동거인의 이탈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의약품 전달은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바뀐다.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중심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 약 2천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관련해 서울은 시설 검토 중인 650병상 세부추진계획 마련 중이다. 경기도는 개소 대기 중인 800병상을 즉시 개소하기로 했다. 인천은 개소 대기 중인 96병상을 즉시 개소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충청권에 400여 병상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또 수도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도 설치된다.

■ 병상 더 늘린다…‘모듈형 병상’도 도입

정부는 지난 5일, 12일, 24일 시행된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확충키로 했다. 추가 행정명령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을 갖춘 전담병원도 추가 지정하고, 중증부터 중등증병상을 모두 운영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키로 했다. 중등증병상의 경우, 2천63개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석·외상·수술·분만 등의 의료 수요가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특화병원도 지정·운영된다. 만약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분만과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 격리관리 수가(30만원∼50만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병원에서의 치료가 어려운 돌봄필요환자와 정신질환자를 전담하는 수도권 지역 요양·정신병원 병상도 지금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특히 ‘모듈형 병상’도 도입될 전망이다. 해당 병상은 다수의 환자 발생에도 신속 대응이 가능하고, 병원을 폐쇄하지 않아도 별도 건물에서 입원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또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대해 중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의료진을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업을 통한 인력수급을 비롯,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치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공보의 파견도 추진된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회복기 환자를 전원 받아 치료할 경우, 인센티브를 의료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다.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가 전원하거나 전실할 때, 중등증병상에 입원 후 상태가 안정된 환자가 조기 퇴원해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로 연계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수본의 환자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확보병상 중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이 불인정된다.

■ 고령층·청소년의 예방접종, 속도 낸다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추가접종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안에 60세 이상 고령층의 집중접종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사전예약 없는 현장접종과 주민센터·이통반장 안내·예약 지원 등도 실시된다. 또 18세 이상 성인 전체에 대한 추가접종도 추진된다.

10대 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독려 및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사전예약은 내년 1월 22일까지 실시된다. 장애아동시설과 교정시설 등 접종 사각지대에는 자체접종·방문접종 등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요양(정신)병원·시설 등에 대해 18일부터 시행중인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가 상황 안정 시까지 연장된다.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요양·정신병원에서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접종 미동의자의 경우, 신규 입원을 억제하고 PCR 검사는 2회, 격리실 4일 대기 등으로 강화된다. 입원환자 가운데 미접종자나 추가접종 미실시자에 대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 대해 시설출입은 추가접종완료자만 시설이용을 허용키로 했다.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상황에만 1회만 출입 시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의 공급 기관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적극 사용해  위중증 환자 발생을 줄이겠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당초 렉키로나주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에 공급돼왔다. 앞으로는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 등에도 공급이 이뤄진다. 재택치료자에게는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가 가능해진다.

경구용 치료제는 선구매물량 40만4천 명분 외에 추가구매를 검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