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8명에 식당·카페 자정까지 허용

‘단계적 일상회복’ 전 단계로 접종완료자 중심 다중이용시설 제한 해제

헬스케어입력 :2021/10/15 10:03    수정: 2021/10/15 23:07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사적모임 8명 및 결혼식 250명까지 허용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이뤄진다.

2주 동안 조정되는 거리두기에서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 유지는 변함이 없지만,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한 상당부분 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사진=김양균 기자

우선, 4단계 지역 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경우 4인까지 허용된다. 여기에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해 총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4인, 접종완료자 6명을 허용해 총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된다. 4단계 지역의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방문판매홍보관의 제한도 풀린다.

스포츠경기 관람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시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접종완료자 등이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에 개최가 가능하다.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음성 확인자의 참여도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의 실내·외 체육시설에서는 샤워실을 가동할 수 있다.

결혼식은 3, 4단계 지역 모두에서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 등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또 3, 4단계 지역 내 숙박시설은 객실 운영 제한이 해제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해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30%까지 참여할 수 있다. 4단계 지역은 최대 99인 상한을 해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참석을 허용한다. 접종완료자만 참여시 2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종교시설 내 소모임·숙박·취식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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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둔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의 성격을 지닌다. 이달 말 전 국민 70% 접종완료율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는 내달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제2부본부장은 “앞으로 코로나19에 유리한 동절기가 다가오고 독감이 동시 유행한다면 방역의 혼선이 나타날 가능성 등 일부 불안요인이 있다”면서도 “백신접종 참여가 늘어날수록 안전한 일상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