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에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한 LG생활건강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음에도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 가맹점주에 지급했다.
LG생건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할인행사를 하기 위해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LG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 행사에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LG생건은 그러나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에 지급했다.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 LG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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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LG생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