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예방·개선하고 가맹점 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상 지위가 낮은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받게 했다. 또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해 사업모델을 검증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했다.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해 가맹희망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태료부과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하고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상 열위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과 가맹본부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등 가맹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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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