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단계에서 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즉시해지 사유를 정하는 한편, 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 부담을 완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창업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시간 및 안정적 점포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을 추가해야 한다. 또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예상수익 산출근거 점포와 점포예정지 간 거리를 추가하는 등 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운영단계에서는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했다.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와 가맹점주의 시정조치 불이행 사유를 삭제했다. 또 공중의 건강·안전상 급박한 위해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계약갱신 거절 부당성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직영점 설치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와 특정 점주를 상대로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점포환경개선비 회수에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신설했다.
폐업단계에서는 가맹점을 개설하고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 하한에 마치지 못해 폐점할 때는 영업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했다.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할 때는 가맹본부에 일정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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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령 내용 가운데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한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정비, 계약갱신 거절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운영·폐업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