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산광역시와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업무 이양을 선포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에 이어 3월부터는 부산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면 분쟁조정 수요가 큰 부산지역 점주들이 삶의 일터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분쟁조정업무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하면서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이 분쟁조정을 위해 서울까지 방문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앞으로 부산지역 가맹본부는 부산에서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부산지역 가맹본부는 더욱 신속한 등록심사를 받게 되고 가맹희망자는 필요한 창업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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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부산시에 이양되는 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의 지자체 협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 공정거래기반을 다른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