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분쟁조정, 부산에서도 가능해진다

공정위, 부산시와 정보공개서 등록, 분정조정업무 이양 협약

유통입력 :2020/02/11 03:29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왼쪽)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업무 이양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왼쪽)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업무 이양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산광역시와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업무 이양을 선포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에 이어 3월부터는 부산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면 분쟁조정 수요가 큰 부산지역 점주들이 삶의 일터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분쟁조정업무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하면서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이 분쟁조정을 위해 서울까지 방문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앞으로 부산지역 가맹본부는 부산에서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부산지역 가맹본부는 더욱 신속한 등록심사를 받게 되고 가맹희망자는 필요한 창업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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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부산시가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 이양 선포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오거돈 부산시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부산시에 이양되는 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의 지자체 협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 공정거래기반을 다른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