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 비가맹점 부당 차별 철퇴

신제품 공급명령·과징금 5억·검찰 고발 조치

유통입력 :2018/10/14 13:05    수정: 2018/10/15 08:3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 차별한 골프존에 신제품 공급명령과 과징금,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천700여개에 달하는 비가맹점들이 신규 골프시뮬레이터 제품을 공급받지 못해 사업활동이 악화될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또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영업방식 결정 자유의 한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지디넷코리아)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16년 7월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 GS를 출시하고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다.

투비전은 ▲센서의 정확도 및 그래픽의 선명도 개선 ▲바닥에까지 필드가 투영되는 ‘바닥스크린’ 구비 ▲터치스크린 기능 구현 등 종전 제품인 비전 플러스 대비 크게 개선된 제품이다.

투비전 라이트는 대당 30만원(설치비용)에, 투비전 프로는 가맹전환시점에 따라 대당 980만원(2017년 3월까지) 또는 1천500만원에 공급됐다.

이후에도 골프존은 2018년 4월 투비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모두 업그레이드 한 투비전 플러스를 새로 출시해 이를 역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다. 특히 기존 가맹점에게는 소프트웨어를 무상 업그레이드 해줬다.

골프존 투비전.

골프존은 이처럼 가맹점으로 전환한 점포에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투비전 라이트를 자신들에게도 공급해 줄 것을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골프존은 거절했다.

또 골프존은 비가맹점용 신제품 개발을 두 차례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개발을 중단해 출시하지 않았다.

특히 골프존은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미공급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차례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본건 위반행위를 했다.

결국 골프존의 차별적 신제품 공급행위에 따라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올해 4월 기준 3천705개에 달한다. 같은 기간 가맹점 수는 662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런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거 신제품 출시사례, 투비전 위주의 홍보 마케팅, 제품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제품인 비전은 시장에서 향후 외면받을 가능성이 커 비가맹점이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크다는 것.

과거 골프존이 2011년 신제품 리얼형 GS를 출시하자, 기존 제품인 N형으로 플레이 된 게임 수는 1년 만에 88.9%(8만3천738 → 9천289) 감소했다. 또 2012년 비전이 새로이 출시되자, 리얼형으로 플레이 된 게임 수 역시 4년 만에 95.3%(13만9천334 → 6천499) 줄었다.

그럼에도 골프존은 투비전을 중심으로 마케팅, 광고, 신규 콘텐츠 개발 등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존 홈페이지 CEO 인사말.

공정위는 “이런 골프존의 행위가 3천700여개에 달하는 많은 비가맹점들을 경영난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골프존은 수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이를 강행했으므로 골프존의 행위는 고의성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률상 상한인 5억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투비전 라이트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비전의 H/W로 구동가능한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비가맹점에게 공급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다만 골프존과 경쟁업체 간 시장점유율 격차 감소추세, 카카오의 기존 업체 인수(마음골프)를 통한 시장진입 등 스크린골프 산업의 동태적 경쟁상황을 고려해 향후 금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추후 유사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시점의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골프존과 점포들 간에 장기간 지속돼 온 분쟁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해 향후 갑을 간 거래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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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측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며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받지 않았고 이후에 적합하게 응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