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수준이 TV홈쇼핑, 대형마트(오프라인), 백화점, 대형마트(온라인), 온라인몰 등의 순서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오프라인)·온라인몰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각 업태 내에서는 동아백화점, CJ오쇼핑, 이마트, 티몬의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낮은 업체는 AK플라자, 아임쇼핑, 롯데마트(오프라인·온라인), 위메프로 확인 됐다.
백화점의 경우 동아백화점과 NC백화점, AK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증가했으나, 상위 2개사인 롯데와 신세계, 갤러리아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0.4%p)했다.
TV홈쇼핑의 경우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은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홈쇼핑이 다소 큰 폭으로 상승(5.7%p) 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p 상승했다.
현대홈쇼핑 수수료율 상승은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군(건강식품, 욕실·위생용품 등)의 판매가 작년에 비해 확대돼 수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품군 별로는 건강식품, 란제리모피 등의 수수료율이 높았고, 납품업자 중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1.7%p(백화점), 1.8%p(대형마트), 0.2%p(TV홈쇼핑)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율 측면에서는 건강식품(대형마트의 온라인몰 36.7%, TV홈쇼핑 35.1%), 란제리모피(대형마트 31.6%, 온라인몰 16.4%)가 높았던 반면, 디지털기기(온라인몰 4.9%, 백화점 7.9%), 대형가전(온라인몰 4.9%, 대형마트의 온라인몰 9.9%)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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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전년에 비해 조사기간을 확대(6개월→1년)했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분야를 그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조사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교차검증(cross check)을 강화하고, 학술적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조사결과를 업체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