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맹점주를 돕는 가맹본사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2일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대상 요건과 절차를 발표했다.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 지원한 내용이 ▲로열티 인하·면제 ▲광고·판촉비 지원 ▲필수품목 가격 인하 ▲점포 손해보전 ▲현금지원 가운데 하나만 해당되면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대상이 된다.
로열티 인하·면제는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2개월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 이상 면제해야 한다. 필수품목 가격인하는 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해야 한다.
또 광고·판촉비는 전 가맹주 광고·판촉비 부담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해야 하고 확진자 방문이나 재난지역(대구·경북) 소재 가맹점 매출액 감소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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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은 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 금리 0.6%포인트 인하와 수출입은행 금리 0.2% 포인트 인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리 0.3% 인하 혜택,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0.2% 포인트 차감 등이다.
5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관련서류를 구비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아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수출입은행·중소벤처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