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에 갑질한 출장 세차 ‘자동차와사람’ 제재

스펀지·세차타올까지 구입하도록 강제…시정명령·과징금 300만원 부과

카테크입력 :2021/05/09 16:43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와사람(영업표지: 카앤피플)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52개 품목을 강매한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와사람은 ‘카앤피플’을 영업표지로 출장세차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2021년 4월 말 기준 192개 가맹점이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 유리걸레, 스펀지, 바닥솔, 청소기 원형 카트리지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자동차와사람은 해당 품목을 대량 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구입가의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청소기 원형 카트리지는 자동차와사람이 가맹점주들에게 2만6천원에 판매했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 동일제품을 8천800원 저렴한 1만7천2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

자동차와사람은 또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10개의 정보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자동차와사람은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가맹사업현황, 가맹점주의 부담내용, 인근 가맹점 정보, 가맹계약서 등을 계약체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또 계약당사자들이 해당 거래가 실질은 가맹거래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이뤄진 잘못된 계약관행(정보공개서 미제공, 영업지역 미설정 등)을 가맹사업법에 맞게 바로잡아 가맹점주들이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와사람은 또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400만원~1천1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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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출장 세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세차 서비스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