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12년 만에 2만2천건 넘는 분쟁 처리

2015년 1만건 이후 4년 만에 2만건 돌파…경제적 효과 7천548억원

유통입력 :2020/02/11 14:32    수정: 2020/02/11 15:2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이 2008년 업무개시 후 12년 만에 2만2천406건에 이르는 분쟁을 처리했다.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7천5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월 분쟁조정 누적 처리건수 1만건을 돌파한 이후 4년만인 2019년 2만건을 넘어섰다.

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신청 3천32건을 접수해 3천14건을 처리해 1천160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경제적 성과는 조정금액과 절약한 소송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 분야가 1천14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다음으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92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637건), 약관 분야(199건), 대리점거래 분야(94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2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2019년 분쟁조정 접수 처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 처리 내역은 하도급거래 분야가 1천145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됐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918건)와 가맹사업거래 분야(656건), 약관 분야(176건), 대리점거래 분야(8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4건)가 뒤를 이었다.

평균 사건처리시간은 49일로 지난해 46일보다 다소 늘었지만 법정기간인 60일 보다 짧은 기간 안에 사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경제적 성과는 1천160억원으로 전년도 1천179억원보다 2% 가량 줄어들었지만 2년 연속 1천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보다 14% 증가한 18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가맹점사업거래 분야는 16% 감소한 67억원, 하도급거래 분야는 9% 감소한 837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206% 늘어난 8억원, 약관 분야는 293% 늘어난 19억원, 대리점거래 분야는 241% 늘어난 48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분야별 처리사건은 총 3천14건이고 이 가운데 하도급거래 분야가 1천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91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56건, 약관 분야가 176건, 대리점거래 분야가 85건, 대규모유통거래 분야가 34건으로 집계됐다.

신청취지별 분쟁조정 유형을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1천145건 가운데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777건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행위가 82건,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행위가 7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918건 가운데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572건(62.3%)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656건 가운데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행위가 126건(19.2%)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관련 행위 120건,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해위 73건 등의 순이었다.

약관 분야는 전체 176건 가운데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행위가 97건(55.1%)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85건 가운데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72.9%(62건)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분쟁조정 성립 건당 경제적 성과(평균 경제적 성과)가 전년도 7천232만원보다 21% 늘어난 8천765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 평균 경제적 성과 증가가 두드러졌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평균 경제적 성과는 7천367만원으로 전년도 1천766만원보다 317% 증가했다. 약관 분야는 전년보다 260% 증가한 1천589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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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리점거래 분야 사건 접수와 처리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대리점거래 분야 접수건수는 94건으로 전년보다 54% 늘어났고 처리건수도 전년보다 25% 늘어난 85건으로 집계됐다.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앞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