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신청 접수연계, 교육·홍보 등 공동 진행 및 양 기관의 물적·인적 교류 등을 위해 체결됐다.
조정원은 중앙회 회원사에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고 이들의 공정거래 관련 신고를 연계해 해결하게 된다. 조정원과 중앙회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교육과 홍보 등 공동사업을 발굴 및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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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중앙회에 제공하고 양 기관이 물적·인적 교류를 통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정원 측은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