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광고비 갑질' 3차 심리...제재 받나

[이슈진단+] 공정위 제재 앞둔 애플 갑질 논란(하)

디지털경제입력 :2019/03/27 09:03    수정: 2019/03/27 14:1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애플코리아유한회사(이하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광고비 등을 부담하게 한 애플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이었는지를 놓고 지난해부터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올 1월 각각 공정위의 1·2차 심의가 진행됐다. 3차 전원회의는 오늘(27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논란이 된 쟁점과 미국·일본·유럽 등 경쟁 당국이 애플의 행위에 대해 내린 판단을 2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지디넷코리아)

공정위가 심의를 진행중인 안건은 원칙적으로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1월 16일 열린 2차 심의 내용 중 일부를 참고 자료 형식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경제학자·경영학자들이 공정위, 또는 애플코리아 측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2차 심의의 핵심 쟁점은 애플코리아의 시장 지배적 지위 확보 여부다. 쉽게 말해 애플코리아가 '갑'인지 아닌지를 따졌다.

■ 이통사도, 애플코리아도 "우린 乙"

애플코리아는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와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 경쟁구도에서 애플코리아의 협상력이 떨어진다. 또 애플이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광고활동에 관여하는 것 역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이폰·아이패드 등 광고 비용은 광고기금을 통해 지출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반면 공정위가 부른 경제학자들은 "이통사와 애플코리아의 거래에서 애플코리아가 우위에 있다. 애플이 광고활동에 관여하는 행위가 아이폰 브랜드 유지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모두 "내가 을(乙)"이라며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광고 비용 떠넘기기의 핵심인 광고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국내 아이폰, 아이패드 등 광고 비용은 지금까지 애플코리아와 국내 이동통신사가 공동으로 부담한 광고기금을 통해 충당했다.

공정위측 참고인들은 "광고기금은 통신사들의 통신서비스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고, 애플코리아측 참고인들은 "광고기금 조성은 애플코리아와 이통사 모두에 이익"이라고 반박했다.

■ 각국 경쟁당국도 애플 관행에 '제동'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경쟁당국도 광고기금 출자 강요, 수리비 전가, 구매 대수 제한 등 애플의 마케팅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13년 대만은 애플이 현지 이동통신사를 통해 판매하는 아이폰 출고가를 통제했다며 2천만 대만달러(약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본 공정위는 아이폰 어그리먼트의 존재 사실을 처음 밝혀내기도 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2016년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애플에 4천850만 유로(약 61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경쟁위에 따르면 애플은 프랑스 각 이동통신사에 3년간 아이폰 최저 구매 대수를 지정하고 광고기금 조성, 이동통신사의 특허 무상 이용권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애플과 NTT도코모나 소프트뱅크, au(KDDI) 등 일본 3대 대형 이동통신사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 '독점 금지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며 심의에 착수했다.

당시 일본 공정위는 의무판매 수량이나 아이폰 전용 요금제 도입, 보조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아이폰 어그리먼트'(iPhone Agreement)라는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 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 공정위는 심의를 백지화했다. 애플 일본 법인(애플재팬합동회사)과 이동통신 3사가 문제 소지를 없앤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에서다.

■ 업계 "이르면 상반기 심의 마무리 될 것"

공정위는 당초 지난 2월 말 전원 회의를 통한 3차 심리를 개최하려 했지만 애플코리아가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한 차례 심의가 연기된 상태다. 27일 열리는 3차 심리에서는 애플코리아의 광고 비용 전가 행위를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따지게 된다.

관련 업계는 이르면 올 상반기에 애플코리아의 불공정거래 심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가 애플코리아와 국내 이동통신사로 압축된데다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에 한 번 꼴로 심의가 열리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만약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의 영업 관행을 '불공정 거래'로 결론내리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과징금은 최소 수백 억원, 최대 1천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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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애플코리아가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정위 처분통지 이후 30일 안에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공정위는 60일 안에 재결을 시행해야 한다.

또 심의 결과를 송달받은 지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