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거래로 2천245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금액을 2천245억원(과징금 일부 485억원 취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퀄컴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공정위의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과징금에 대해서는 방사주파수(RF·Radio Frequency)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 부분을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2천731억9천7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납무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에게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모뎁칩과 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사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자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사 이동통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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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퀄컴은 2009년 공정위가 결정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2013년)과 대법원(2019년)은 공정위의 퀄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