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유효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더라도 안전성이 입증되면 사업자가 연장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안전성 등이 입증된 실증특례사업을 임시 허가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사업 유효 기간이 연장된다. 관련 법이 없어 사업을 그만둬야 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다른 법률이 명백하게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자는 실증특례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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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하면 규제부처는 해당 상품으로 이용자가 편익과 손해를 입는지, 시장성과 파급 효과는 어떤지 등을 고려해 법령 정비 여부를 정한다. 그동안에는 실증특례 유효 기간이 끝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