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홈페이지에 플로팅 광고 이용자 신고창구를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하고,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새로운 법 위반 광고를 분류해 소개했다.
지난 2017년 불법 플로팅광고 세부 유형을 마련했지만 새로운 형태의 법 위반 광고가 지속 등장하면서 이용자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삭제 또는 X 표시가 없어 화면을 가리는 정보나 삭제 표시는 있지만 삭제가 안되는 광고 등의 유형별 상세 법 위반 형태를 제시했다.
안내서에는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과 개념, 법 위반 시 제재 사항과 절차, 부가통신사업 신고 절차 등도 담았다.
방통위는 특히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센터를 방통위 홈페이지와 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 홈페이지에서 운영키로 했다.
방통위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플로팅광고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거나 이용자정보포털에 접속해 신고내용을 기재한 뒤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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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와 협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로팅광고가 계속 등장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안내 등 다각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