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근저당권 서류 없이 말소·변경 가능

디지털화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저장

금융입력 :2021/09/03 09:47

하나은행이 근저당권 서류없이도 말소와 변경이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근저당 정보를 활용해 말소와 변경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서류는 고객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약정서(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으로 구성된다. 이를 디지털화해 저장한 것이다.

은행 측은 실물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도 돼 운영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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