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징수유예 제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본인의 납부기한과 의견제출 날짜 등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 납부할 경우 2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반송, 단순날짜 착오 등의 이유로 감경을 받지 못하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만료 전 개별 통지해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놓치지 않게 하고, 과태료 연체에 따른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도 방지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거버넌스 일원화해야"2021.08.26
- 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앱결제·온플법, 공정위와 상호보완"2021.08.26
- 방통위, EBS 이사 지원자 22명 전원 면접키로2021.08.26
- 통신3사 본인확인기관 시장에 토스 정식 '출사표'2021.08.25
아울러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와 징수유예 제도를 통해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조금 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