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웅진씽크빅 등 7개 스마트 학습지 불공정약관 시정

포장 개봉시 청약철회권 제한 조항·청약철회 의사표시 제한 등

컴퓨팅입력 :2021/08/08 15:16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구몬·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티브·웅진씽크빅·아이스크림에듀·천재교과서· 대교 등 7개 학습지 사업자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 전통적인 방문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 관계자는 “스마트 학습지는 학습지 등의 콘텐츠와 태블릿PC 등의 학습기기를 결합한 거래형태로 전용 학습기기를 구매해야 학습이 가능한 상품이 늘고 있어 학습기기의 청약철회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7개 학습지 사업자의 스마트 학습지 상품 가운데 일부 상품의 이용 약관을 심사,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아이스크림에듀는 개정 완료했고 대교·천재교과서·교원구몬은 8월 중, 웅진씽크빅은 9월 중 시행 예정이다. 교원에듀와 교원크리에이티브는 포장방식 변경 등이 필요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원구몬·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티브는 포장박스 및 상품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했으나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규정으로 수정해 단순포장개봉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또 교원구몬과 웅진씽크빅은 학습중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음 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 및 환불금을 산정토록 하거나 환불 시 사은품은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환불금을 산정해 왔으나 이 조항을 삭제해 회사의 임의적인 환불금 산정과 지연반환이 이뤄질 수 없도록 시정했다.

교원구몬·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티브·아이스크림에듀·천재교과서·대교는 고객이 청약철회 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두·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었으나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웅진씽크빅은 회사가 서비스 이용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행사하면서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지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사전 통지하게 하고 회원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 공지 게시판을 통한 게시만으로 고객에 대한 개별통지에 갈음한다고 했으나 개별통지와 고객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정했다. 이와 함께 고객이 회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과 기타 권리 일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및 제3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토록 했으나 회사의 귀책 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없는 경우 모든 손해가 아닌 고객의 침해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웅진씽크빅·아이스크림에듀·천재교과서·대교는 회사가 제공한 자료 이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 사전 고지한 서비스 이용 장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으나 회사의 귀책 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웅진씽크빅과 대교는 재판관할을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으나 고객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계 법령·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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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학습지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할부판매로 이뤄지는 스마트기기 등의 제품 확인을 위한 단순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