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대표 카허카젬)의 자동차판매 대리점 계약 가운데 해지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한국지엠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이 자동차판매 대리점 계약의 부당한 해지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들에 해지 통고·해지 경고 등을 해 대리점들이 수십 년 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한국지엠 대리점의 신고에 따라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한국지엠에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한국지엠의 자동차판매 대리점 계약 중 해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이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앞으로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한국지엠 대리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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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고절차를 규정할 경우 대리점들이 시정 기회를 부여받게 돼 갑작스럽게 계약관계에서 퇴출당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지엠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