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광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플랫폼 업계 입장이 갈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업계에서는 소상공인의 마케팅 기회를 뺏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9일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강릉원주대 정신동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 상 맞춤형 광고 규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 됐고,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제공되는 광고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제공되는 광고보다 수신자의 거부감이 덜할 수도 있다"며 "다만, 맞춤형 광고는 이를 수신하는 소비자에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통제와 관련해 적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이라는 표제 하에 맞춤형 광고 등 정보이용 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판매자가 맞춤형 광고를 행하는 경우, 그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 개정안의 골자다.
입법 이유는 타겟형 광고 등 맞춤형 광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소비자가 구분할 수 없어 합리적 선택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맞춤형 광고 제공시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를 거부할 경우 일반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다.
정 교수는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좀 더 논의가 돼야 하겠지만, 법률 차원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다면 이용자의 선택과 관련해 옵트인 방식과 옵트아웃 방식 중 어떤 것이 타당한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옵트인 방식은 플랫폼이 맞춤형 광고를 진행할 때 사전에 동의를 받는 방법이고, 옵트아웃 방식은 나중에 당사자가 광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 그때 맞춤형 광고를 중지하는 방법이다.
현재 전상법 전부개정안 제18조 제3항 보면 맞춤형 광고의 경우 그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하는 옵트인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정 교수는 이용자가 원치 않음을 분명히 표시할 수 있으면 옵트아웃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다만 옵트인방식이든 옵트아웃 방식이든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 수신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사표시를 표명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 내지 정보제공을 받은 뒤에 자유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디지털 시장에서 온라인 광고를 통한 소비자의 편의와 부작용으로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방지 모두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진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네이버 권순홍 사업정책 부장은 먼저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법안을 참고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부장은 "네이버의 경우 그동안 무작위 노출 광고가 주 수익원이었고, 맟춤형 광고 상품을 선보인 지 1년이 안됐다"며 "대형 광고주가 아닌 소상공인들이 마케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광고가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들 입장에선 자신들을 알릴 광고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만명의 소상공인들의 광고 시장이 사라지는 이면적인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만 규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소비자는 맞춤형 광고가 싫다고 할 수 있는데, 랜덤으로 노출되는 광고만 봐야한다면 제조사 입장에서 비효율적이라 광고 단가비가 올라갈 수 있고, 덩달아 상품판매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 과연 이 방법이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맞춤형 광고를 진행할때 정책팀 검토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엄격하게 규제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유연하게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전영재 전자거래과 서기관은 "소비자는 타겟팅 된 광고인지, 남들하고 똑같이 볼 수 있는 광고인지 알지 못한다"며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광고 고지 정도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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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기관은 "큰 클에서 보면 전자상거래에 새로운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지금 규율 체계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이어 "맞춤형 광고 수신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고, 실질적인 효과도 고려해 봐야한다"며 "기업의 부담도 고려해서 정리가 필요한 영역이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업계와 소통해서 불필요한 우려가 있으면 불식시키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