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vs 빅테크, '종합지급결제' 라이선스 두고 이견 '팽팽'

[이슈진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란 재부상

금융입력 :2021/06/17 16:54    수정: 2021/06/17 22:05

올 초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밥그릇 싸움'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이번엔 새로운 쟁점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번 쟁점은 '종합지급결제' 라이선스다. 제도권 금융사는 종합지급결제 라이선스가 실상 은행업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 기능·동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종합지급결제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관측되는 빅테크들은 은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데다 개정안에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뭐길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업자의 라이선스를 기존 7개(▲전자자금이체업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직불전자지급수단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에서 3개(▲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로 간소화하고 종합지급결제업과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을 단순히 정의하면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자금 이체도 가능하다. 대금 결제는 물론이고 겸영 및 부수 업무로 외국환·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도 할 수 있다.

은행권 "사실상 은행...동일 기능 동일 규제 지켜야"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과 후불 결제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은행권에선 이를 두고 빅테크에게 별도 인가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전금법 개정안을 '빅테크 특혜법'이라고 평가하기까지 한다.

A라는 빅테크가 종합지급결제 라이선스를 받고 고객에게 계좌를 개설해준 후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그 계좌를 통해 충전하고, 충전한 만큼 리워드를 지급한다는 것은 은행의 '수신'행위와 비슷하다는 논리이다.

여기에 종합지급결제 라이선스를 받은 빅테크에게 후불 결제도 된다면 사실상 고객의 신용 하에 새로운 신용을 창출하는 신용공여로 '여신'업무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계좌 개설은 제도권 금융사를 통해 할 수 있었다. 현재도 전자금융업자들은 계좌 개설을 위해 제도권 금융사와 제휴해야 했다. 대표적인 예가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와 협업해 '네이버 CMA 통장'을 만든 것이다. 또, 후불 결제역시 금융위원회의 규제 특례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이 소액 한도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 빗장이 풀릴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자본)에 인가 없이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의 대원칙서 벗어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자체적으로 계좌를 발급하여 계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대부분 가능하고, 이체·결제 이용 한도도 높아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회사와 유사하다"며 "허용하더라도 금융회사와 유사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연 전금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은 "은행의 입장에선 빅테크가 금융 중개 플랫폼으로 성장 시 빅테크의 브랜드력, 고객 기반 정보량, 정보의 분석 능력을 따졌을 때 은행의 고객 기반이 잠식되고 비대면 채널 접점이 약화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권 입장에서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빅테크 "동일 기능 아니다" 강조

빅테크에선 동일 기능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에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예대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전금법 개정안에 다르면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 계좌를 개설했더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또, 후불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없어서 이는 제도권 금융사가 주장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네이버파이낸셜 김지식 이사는 토론회서 "빅테크 특혜 논란때문에 스타트업이 피해를 볼까 두렵다"면서 "종합지급결제 사업자가 만들어주는 계좌로 대출을 할 수도 없고 예치금 전액도 관리기관에 예치해야하기 때문에 이자수익을 얻을 수없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는 "종합지급결제업이 다른 금융업처럼 예대업무 등 확고한 수익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새롭게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후불 결제도 씬파일러를 대상으로 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 이준희 변호사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기존 선불 계정의 범위를 확대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는 있으나, 선불 예탁금이라는 법적 실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대출 등 신용 공여의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전금법 개정 의지 확고...은성수 "디지털 전환 흐름 맞춰야"

금융당국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금법을 아직 정비하지 못해 변화에 대한 환경 대응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봐야 한다"며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하는 것은 늦출 수 없다"고 발언했다. 2006년 시행된 전금법이 15년간 시대에 맞지 않게 뒤떨어져 핀테크 플레이어의 금융 진입이 더뎌지고, 금융 보안과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부연이다.

다만 당국도 제도권 금융사가 지적해온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을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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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형주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전통적인 금융사가 기존의 금융법이 오프라인 서비스를 전제로 규제하다보니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며 "금융사가 오프라인서 온라인으로 디지털 전환 활성화시 인증제도를 바꿔주거나 핀테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서 도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단장은 "금융사가 IT관련 핀테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제휴와 연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금융업의 겸영 및 부수 업무 확대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