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멜론 부당지원" vs SKT "정상 거래"

공정위 시정명령 내리자 SKT 유감 표명

방송/통신입력 :2021/07/14 12:00    수정: 2021/07/14 12:47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과거 10년 전에 음원서비스 멜론의 시장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멜론 서비스를 운영하던 옛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카카오에 매각됐고, 향후 동일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조치에 SK텔레콤은 유감을 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멜론 사업 부문을 양도하면서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온라인 음원을 구입할 경우 이통사가 통신비에 청구해 수납하고 받는 대가를 낮춰주면서 멜론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2010년부터 2년 동안 약 52억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국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 시장 안착을 도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당시 멜론의 청구 수납대행 수수료 수준은 양사 간 여러 종류의 거래 정산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로엔은 2009년 이전부터 음원시장 1위 사업자로서 SK텔레콤과 거래를 통해 시장 순위가 상승하지 않았다”면서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정산을 통해 비정상적인 경제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서를 수령한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제재에 이르지 않고 이미 매각한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에 그치지만, 공정위의 심결과 SK텔레콤의 추가적인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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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앞서 유선통신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특정 기업집단에 잇따라 부당지원 제재를 가하는 자체가 이례적이다.

SK텔레콤 측은 “로엔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청구대행수수료를 덜 받고 DCF 수수료를 덜 준 것은 어느 일방에 유리하거나 어느 일방의 지원 행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