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징서비스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LG유플러스, KT 간의 공방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었다.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이 옳았다는 판결이다.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무를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에 공정위가 상고한데 따른 결과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이동통신사가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무선통신망이 없는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서비스를 판매, 불공정행위라는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과 LG유플러스에 44억9천만원, KT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자알림서비스로 불리는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 배달 안내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지해 주는 서비스다. 부가통신분야의 스타트업이 1998년 처음 창출한 사업 분야다.
2009년부터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들에 공급하는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LG유플러스와 KT가 직접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했고, 시장점유율은 70%이상으로 급증했다.
부가통신사들은 이같은 판매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결과에 해당한다고 2013년 공정위에 제소했다. 필수설비를 독점적으로 보유한 기간통신사의 불공정 행위로 규정돼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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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판결문에서 LG유플러스와 KT의 이같은 판매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인 부가통신사들을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수준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공정위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의 장준호 협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주파수와 같은 국가공공자원의 독점할당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 구조를 바로잡는 첫 판례로 국가공정경제 구축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도소매겸업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