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내급식 몰아준 삼성전자 등에 과징금 2349억 부과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고발

디지털경제입력 :2021/06/24 12:00    수정: 2021/06/24 14:17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천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몰아주기 관련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는 2013년 4월부터 심의일인 지난 6월 2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보장, 위탁수수료 인건비 15% 추가지급(삼성전기 10%),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는 2012년 말 삼성전자 직원의 급식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고 이로 인해 웰스토리 직접 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웰스토리의 수익악화가 우려되자 삼성 미래전략실은 2012년 10월 웰스토리가 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최지성 미전실장은 2013년 2월 웰스토리가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계약구조 변경안을 보고 받고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당시 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미전실이 개입해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 기존 이익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웰스토리는 2013년 4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2013년 4월), 삼성SDI(2013년 6월), 삼성전기(2013년 7월)와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 심의일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기업집단 삼성의 부당내부거래 개요도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식자재 비용의 25%를 검증 마진으로 인정했으나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고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삼성전자 등 4개사 시장가격 조사를 중단시켜 웰스토리가 그 이상의 마진을 취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증수단을 봉쇄했다고 봤다.

미전실은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2014년과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중단시켰고 20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도 사실상 무산됐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약 9년간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25.27%의 평균 직접 이익률을 시현했고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의 평균이익률(3.1%) 보다 높은 영업이익률(15.5%)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육 국장은 “웰스토리는 이 같은 지원행위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고 이는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급식품질 제고보다는 외부 사업장 수주 확대에 사용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 기회 자체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2015년 9월 삼성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분기 보고서에서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했음이 확인된다며 웰스토리는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캐시카우)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전자에 가장 많은 1천12억1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에도 각각 과징금 228억5천700만원, 105억1천100만원, 43억6천900만원, 959억7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전실장을 고발했다.

삼성전자 등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가장 크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천12억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최대다.

육 국장은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다수 계열회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해 가면서 장기간 은밀하게 진행한 계열사 간 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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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또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고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