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가 있는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진 2019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12일 분석·공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6.7조원, 비중은 12.2%로 지난해(197.8조원, 12.2%)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8.5%)보다는 비상장사(19.9%)에서, 총수 없는 집단(10.4%)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2.5%)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분석대상 계열사(1천955개) 중 1천527개 사에서 내부거래가 있었으며, 668개 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7.3%) ▲SK(26.0%) ▲태영(21.4%)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1.7조원) ▲현대자동차(37.3조원) ▲삼성(25.9조원) 순이다.
최근 5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내부거래 금액은 대기업집단 범위가 확대된 2017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2020년 지정 기준)의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59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0.1%p 증가(12.2%→12.3%)했으나, 내부거래 금액은 1.9조원 감소(197.8조원→195.9조원)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지엠(8.5%p) ▲SM(2.2%p) ▲이랜드(2.0%p)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4.2조원) ▲삼성(0.9조원) ▲한국지엠(0.8조원) 순이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현황간의 관계의 경우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관계에서 특징적인 점이 확인됐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9.1%)은 20% 미만인 회사(12.3%)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 분석대상회사(12.2%)와 비교 시에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은 8.8조원인 반면,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26.5조원으로 나타났다.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11.9% 대 11.7%)은 유사하지만, 회사 수(176개 대 343개) 및 내부거래 금액(8.8조원 대 26.5조원)을 볼 때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사각지대 회사가 약 1.5배 많았다.
아울러 사익편취 규제의 경계선에 있는 회사(총수일가 지분율이 29%~ 30% 미만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각각 95.4%, 95.3%)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비중도 증가(각각 5.5%p, 4.9%p)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금지규정 도입 이후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며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반면, 사익편취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인·시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측은 "일반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시정활동을 지속·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가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이 1.5배 가량 많으며, 총수일가 지분이 29%~30%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3.1%)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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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규제 사각지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지속됐다"며 "부당 내부거래 관련 법제 개선·집행 강화와 함께 경쟁입찰 확산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감나누기 문화를 배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