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줄어든 반면, 사각지대의 내부거래는 늘어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조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천826개의 작년 내부거래 현황을 대상으로 했다.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의 현황, 변동 추이,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 및 주요 특징 등을 조사한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천억원, 비중은 12.2%로 전년 대비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0.3%p, 7조2천억원)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5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2%p 증가(12.0%→12.2%), 내부거래 금액은 7조5천억원 증가(190조7천억원→198조2천억원)했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없는 집단보다는 총수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1.4%), SK(25.2%), 넷마블(23.1%)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6조4천억원), 현대자동차(33조1천억원), 삼성(25조원) 순이다.
생산과 판매업체 분리로 인한 내부거래(셀트리온),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 간 내부거래(넷마블), 수직계열화로 인한 내부거래(현대자동차, SK, 삼성) 등이 주요 원인이다.
전체 계열사(1천826개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천440개사(78.9%)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회사는 630개사(34.5%)다. 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30% 초과 시 상속증여세법상 과세대상이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0.1%p 증가(13.7%→13.8%)했고, 금액은 9조1천억원 증가(142조원→151조1천억원)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4.3%p), 효성(3.4%p), 현대중공업(2.5%p) 순이다.
카카오의 사업부문 분사 및 서비스이관으로 내부거래 증가, (주)효성 분할에 따른 분할회사 간 내부거래 증가, 현대중공업 유가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 등이 원인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3조6천억원), 현대중공업(1조8천억원), 현대자동차(1조3천억원) 순이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한진 등이다. 두산은 올해 제외됐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2.9%p, -4조2천억원)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증가(0.7%p, 2조9천억원)했다.
규제 대상회사는 그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구간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등을 포함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86.8%, 90.4%)이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SI업(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으로 높았다.
사각지대 회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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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 분석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아울러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