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멜론 등 소비자 기만한 음원서비스 제재

청약철회 방해·서면 계약서 발송의무 미이행 등 지적

인터넷입력 :2019/08/26 17:37

멜론·소리바다·카카오뮤직 등 음원 서비스들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계약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멜론·카카오뮤직 등 2개 서비스를 운영 중인 카카오는 벌금 총 2억8천550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멜론 운영사 카카오와 소리바다가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로 소비자 유인,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과태료 800만원,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에게는 추가로 과징금 1억8천500만원을 청구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카카오가 또다른 음원 서비스 카카오뮤직에 대해서도 이용권 판매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사용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8천900만원,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멜론이 중요 거래 조건을 결제하기 버튼 하단에 명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사진=공정위)

멜론의 경우 카카오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광고했다. 카카오는 먼저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 해제하지 않고 유지시켰다. 그런데 이후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대신 일시정시 해제신청을 할 경우 50% 할인을 해준다고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 됐다는 사실과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첫 달 100원, ’추천 매대‘, ’할인특가‘ 등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의무 계약 유지 기간, 유료전환 시점 등 중요 거래 조건을 결제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카카오뮤직의 경우 카카오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카카오가 곡 다운로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구매해 결제를 완료한 이후에 ‘7일 내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알린 것.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곡 다운로드 상품과 같이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카카오가 카카오뮤직 음원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조건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카카오뮤직 상품 구매 후 계약 내역을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도 문제시 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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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소리바다가 음원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할인율을 과장해 홍보했다고 지적했다.(사진=공정위)

소리바다의 경우 음악감상권 3종에 대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할인해주는 상품의 할인율 ‘58%’만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한 점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2종 음악감상권의 할인율은 각 30.4%, 36.7%였다.

또한 공정위는 소리바다가 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았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