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금융기관과 소프트웨어(SW) 업체 사이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약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금융기관의 IT자회사와 SW업체 간 거래 현황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금융기관이 SW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갑질 계약’ 관행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8일 밝혔다.
성일종 의원실은 최근 3년간 공공금융기관과 민간 빅5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이하 SW) 업체와 맺은 계약서 142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금융기관이 맺은 계약 92건 중 86건(93.5%), 민간 빅5 금융기관이 맺은 계약 32건 모두 금융기관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원실에서 제시한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할 사항이면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업무추진계획이 변경, 취소돼도 개발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계약에 이견이 있다면 금융기관의 의견이 우선시된다”는 등의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공공 금융기관과 SW 업체 계약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W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으나, 이는 원도급-하도급 업체 간의 하도급계약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금융기관은 SW 기업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산하의 IT 자회사를 통해 업무를 분담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기업이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거래를 하려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그 IT자회사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 즉 IT자회사와 SW업체 업체 간의 계약에는 표준계약서가 통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SW 업체는 불공정 거래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 SW시장의 성장률은 7.5%로, 글로벌 SW시장의 증가율 17.1%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친 것도 이런 금융기관의 횡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SW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발주기관인 금융기관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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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지난달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금융권과 SW 업계 사이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성일종 의원은 “IT 자회사를 없애고 은행 내부 사업부로 만들면 기업이 은행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면 불공정 거래도 줄어들고 IT 자회사에서 인건비와 마진으로 빠지던 비용도 SW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