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기업결합 심사에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법인 출범은 허용하면서도 IPTV와 케이블TV를 각각 따로 판매해야 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SK텔레콤과 태광산업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유료방송 17개 권역에서 교차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붙였다. 시장 지배력이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발송되면서 SK텔레콤 등은 교차판매 허용 금지 답변을 내놓을 전망이다. 내달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권역에서 일부 방송 상품만 판매해야 한다는 조건이 통합법인 취지에 무색하다는 의견이 가장 먼저 일고 있다.
17개 권역과 나머지 권역에서 소비자 혼동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은 승인하면서 영업은 이전 법인 형태로 해야한다는 뜻을 내놓은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결합상품의 지배력 전이를 막고 각각의 고용승계 유지 측면도 고려될 수 있지만 통합법인의 조건으로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면서 “공정위가 부과한 교차판매 금지 조건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만 머물지 않고 유료방송 시장구조 재편이라는 시장 흐름의 큰 틀에 장애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차판매 금지 조건에 따라 시장획정 문제도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와 방통통신 주무부처의 시장획정 기준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과거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 합병 불허 결정을 내릴 당시에도 지역 단위 시장 획정 기준을 내세웠다.
이후 미디어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총리실 산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올해부터 유료방송 시장을 획정할 때 과거 기준과 함께 전국 단위 기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전국 단위 시장 획정도 병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KISDI의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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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업자인 IPTV 가입자가 증가했고 전국적 요금 수준의 균일성이 확대된 점에 따라 새로운 기준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 융합 논의가 이뤄진지 10년이 지났고 글로벌 단위의 ICT 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논의가 나오지만 정부 정책은 과거 기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