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 불공정약관 시정

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불가·사업자 책임 배제·펀딩금 반환 신청 제한 등 3개 조항

인터넷입력 :2021/07/04 12:00    수정: 2021/07/04 12:39

공정거래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과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와디즈에 ▲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불가 조항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 배제 조항 ▲하자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신청 제한 조항 등 3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더불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시스)

시정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016년 약 250억원에서 2019년 약 3천100억 원으로 1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대신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성품이 거래되면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관련 피해구제 요청건수는 2017년 1건에서 2018년 22건, 2019년에는 66건, 2020년 86건으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크라우드펀딩 중개사업자인 와디즈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하자제품 펀딩금 반환 제한 조항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허용 조항 등 심사를 진행했다.

와디즈

우선 공정위는 와디즈의 '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가 불가하다'는 기존 조항에 대해, 해외 유통상품은 ‘펀딩’이 아닌 ‘유통’카테고리로 구별·분리하고, 제품의 환불·배송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정책을 10월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와디즈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한다는 입장이다. 와디즈는 "유통 분야 정책 마련· 펀딩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일정기간이 소요돼 오는 10월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유통상품이 펀딩대상이 될 경우 거래구조·방식만 펀딩 형식일 뿐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매와 차이가 없으므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환불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국내 및 해외 시판 이전 상품의 경우 펀딩기간 종료 후 취소 허용 시 자금조달 규모가 사후적으로 불확실해져 메이커의 리워드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점, 이로 인해 취소하지 않은 다른 서포터까지도 예측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펀딩취소를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 배제' 조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중개플랫폼 사업자 역시 서비스 관련 고객 손해에 대해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와디즈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접속·이용,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 서비스 제공 제한·중지와 관련된 자신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해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하자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신청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리워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늘렸고, 동시에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메이커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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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 공정위는 “민법상 매매 기타 유상계약에 있어 목적물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리워드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은 펀딩 계약의 당사자로서 리워드를 직접 생산, 공급하는 메이커가 부담해야 한다”며 “와디즈가 펀딩 계약 중개자로서 펀딩금 반환 신청 점수 등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신청기한을 7일 내로 제한하는 약관조항을 둠에 따라 해당기간이 경과되면 서포터가 메이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와디즈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업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크라우드펀딩 등 신유형 거래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