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앱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DH 코리아) 매각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고 연장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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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공정위는 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요기요를 6개월 내 매각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DH는 내달 3일까지 요기요를 매각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매각 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요기요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신세계그룹은 요기요 매각에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수 적격 후보로 등록된 MBK파트너스, 어피너티에쿼티, 퍼미라, 베인캐피털 등 사모펀드 중 한 곳이 요기요의 새 주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